어택트라 등 급여기준 신설…헴리브라 투여고려사항 설정
- 김정주
- 2021-08-25 12:15: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 추진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헴리브라피하주사30mg 등 Emicizumab 제제는 12세 미만 투여대상자 변경과 전체 투여대상에서 '투여 시 고려사항'을 설정하고 투여방법 진료과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 예정일자는 오는 9월 1일자다.
먼저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μg이 내달부터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이 약제는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과 만12세 이상 청소년 천식환자에 적용하되,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천식 치료제 에너제어 흡입용캡슐150/50/80μg 또한 등재 예정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 약제는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10mg도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이 새로 생겼다. 이 약제는 수술 및(또는)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인(만18세 이상) 말단비대증 환자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했지만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란 인슐린성 성장인자(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가 정상범위상한(ULN)의 1.3배 이상에 해당한다.
헴리브라피하주사30mg는 만 1세이상 만 12세미만의 투여 대상자 변경과 전체 투여대상에서 '투여 시 고려사항'을 설정하고 투여방법 진료과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만1세 이상 만12세 미만의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된다. .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번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