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건정심 통과
- 김정주
- 2021-08-27 02:07: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2475원 증가 추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도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수준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