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위광고 처벌수위 낮아…상향 필요"
- 이정환
- 2021-08-31 06:18: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기준 미흡에 공감
-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접종 증명서, 해외 인정률 강화도 약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세계 인정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30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규제 강화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물었다.
현행법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약처는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처벌수위 상향 등 필요성을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적절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타 위반행위와 비교형량 등을 고려해 검토 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홍콩이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강하게 항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남 의원 지적과 관련해 이미 홍콩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우리나라 백신접종증명서를 계속 인정하도록 지난 20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방침을 변경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WHO에게 우리나라를 SRA에 추가하도록 요청했고, 향후 WLA 국가 등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는 국제의약품규제조회위원회(ICH) 회원국 등을 요건(2015년 기준)으로 WHO가 정한 국가 목록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 가입했다.
WLA(WHO Listed Authorities)는 ICH 회원요건이 기준인 SRA를 대체해 WHO가 직접 규제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오는 2022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는 WHO 품질인증 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 지정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약이야 공산품이야"...당국 적발에도 다이어트패치 횡행
2021-08-20 21:50
-
교체용 필터마스크 68% 허위광고…관리 사각지대 방치
2020-12-02 04:35
-
과대 광고·특허 허위표시 '온라인 마스크' 대거 적발
2020-09-04 09: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