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Vs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가처분 "세게 붙었다"
- 김지은
- 2021-09-15 10:3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 전 약정원장·대한약사회, 쟁쟁한 변호사들 선임
- 24일 심문기일…양 전 원장 측 “이달 말 결과 예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덕숙 전 약정원장 측이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양 측에 오는 24일 첫 심문기일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법원은 오는 27일을 첫 심문기일로 결정했지만, 양 전 원장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3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원장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대한약사회의 징계에 대한 사실상 불복 의사로, 앞서 대한약사회는 양 전 원장에게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해 왔던 양 전 원장의 계획은 현재 올스톱 된 상황이다.
양 전 원장 측은 최후의 보루로 이번 가처분신청을 결정한 상태며, 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신청 기간 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이번 법적 분쟁이 올해 선거를 위해 지난 2년 절치부심했던 양 전 원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상황인 만큼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 선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광주, 인정, 서울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8년 현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의 변호를 맡은 법적대리인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국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화려한 이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양 전 원장 측이 이른바 가처분신청 관련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를 수임한 것으로 안다. 수임료와 성공보수도 높은 금액대에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약사회도 여기에 맞춰 쟁쟁한 변호사를 기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양 측 모두 질 수 없는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부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1-09-13 18:23
-
양덕숙 "김대업 집행부 법으로 심판할 것"…가처분신청
2021-08-30 10:20
-
김대업 "조찬휘-양덕숙 사과·반성이 우선…적법한 징계"
2021-08-18 01:20
-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찬휘·양덕숙·이범식' 징계
2021-07-29 18: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8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9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10[기자의 눈] 병리 AI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