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개설 민원 해결 안돼' 공무원 폭행 약사, 집유
- 강혜경
- 2021-09-22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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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집유 2년·사회봉사 선고
- 공무집행 방해·상해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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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약사(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약사는 2020년 7월 경남 양산시청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으로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50대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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