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로 K-선샤인액트 실효성 커져"
- 이정환
- 2021-10-01 12:0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작성·거짓작성 시 벌칙도 1000만원으로 상향
- CSO 신고제 발의로 향후 규제수위도 높일듯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사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이 강화됐고, CSO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된 상황에 맞게 복지부 역시 리베이트 규제 수위를 꾸준히 높인다는 방침이다.
1일 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다면적으로 질의했다.
K-선샤인액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출보고서 허위작성 시 조치를 철저히하는 동시에 진화된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제약사 뿐만 아니라 CSO 규제방안도 강구하라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20일 약사법이 개정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가 신설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전반적인 K-선샤인액트 관리·감독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 역시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CSO 정의를 마련하고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소개하며 관련 입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월 CSO 신고제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며 "지출보고서 관리 부실 시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CSO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CSO 신고제, 은밀한 관행 끊어낼까
2021-09-06 06:15
-
규제 신호탄 'CSO 신고제'…제약계 "방향성에 공감"
2021-09-03 15:18
-
국회, CSO 규제 강화…약사-한약사 갈등 해결 주문
2021-08-24 10:48
-
지출보고서 국민공개 확정…제약영업 생태계 바뀌나
2021-07-23 16:29
-
제네릭 1+3·CSO 지출보고서 법, 20일 공포 즉시 시행
2021-07-20 16:37
-
CSO 지출보고법, 리베이트 오명 벗어던질 신호탄
2021-06-30 1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