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의사-제약사 유착끊고 제네릭 활성화"
- 이정환
- 2021-11-08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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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정책제언…"진입순서 아닌 자율 약가로 제약사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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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제네릭의 가격을 지금보다 낮추는 공급 규제와 함께 값 싼 제네릭을 많이 쓸 수 있는 수요 규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기본 생각으로, 참조가격제, 이윤통제 등 제네릭 공급가를 싸게 만든 뒤 의사 제네릭 인센티브, 약사 제네릭 대체조제 등 제도 활성화로 사용량을 대폭 늘려야 약제비 축소를 실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6일 데일리팜은 서영석 의원이 '건강벗'과 지난달 발간한 공동 정책보고서 '의약품 정책 제언'을 분석했다.
서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완제·원료의약품)은 2019년 기준 약 22조3000억원 규모로 완제약이 총 19조8000억원을 점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내 완제약 제조업체 가운데 생산액이 5000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1.7%에 불과하며 10억원 미만이 31.9%, 100~500억원이 2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복제약을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하는 공급측면 규제와 동시에 저렴한 복제약이 많이 쓰이도록 하는 수요측면 규제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제네릭 개발 제약사 간 시장경쟁이 작동하도록 경쟁업체 간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네릭 가격인하가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는 기전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제네릭 진입순서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공급 규제가 아닌, 가격을 자진해서 인하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쓰이도록 수요 규제를 펴라고 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가격수준과 무관히 처방의가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을 처방하고 바꾸지 못해 최저가 복제약이 많이 쓰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제약사가 약가를 인하하기 보다는 높은 약가를 유지하고 처방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게 더 유리한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제네릭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며 건보재정 절감도 실현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서 일정 수준 까지만 의료보험이 약값을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건보 초과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해 의사 처방, 약사 대체조제·정보제공, 환자 정보수용·선택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제약 신뢰가 낮고 저가 약에 대한 품질 의심, 의사 처방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가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나라 복제약 정책이 실패하고 재정절감 달성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처방단계에서 상품명·성분명과 무관히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처방되고 조제단계에서는 대체조제 의무화, 참조가격 기준 가격정보 환자 제공이 이뤄진다고 했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가 환자에게 자신의 처방약 선택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참고가격 초과 약 선택 시 추가비를 부담하고 참조가격 이하 약 선택 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는 궁극적으로 의사와 제약사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정부가 정한 참조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의약품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므로 가격경쟁 효과로 인한 건보재정 절감 실현이 가능하다"며 "제네릭 난립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며 환자 중심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리베이트 등 음성적 제약영업을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경쟁 없이 제네릭 생산에만 매몰되는 국내 제약산업을 다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R&D 중심 제약사와 단순 제네릭 제약사 등 제약산업 다각화를 통한 내실화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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