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철폐'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11-17 14:24: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유없는 차별 해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 채용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을 손질,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보건소장 의사 임용, 직능갈등 아닌 전문성 따져야"
2019-10-29 10:37
-
'보건직'으로 전직한 김 약사…불리한 약무직의 비애
2019-08-02 02:53
-
한의협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신속 폐기해야"
2018-06-28 09:47
-
의협 "의사 보건소장 법령 강화돼야 국민건강 향상"
2018-06-25 17:35
-
의-정,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놓고 다시 '대립각'
2018-06-25 06:30
-
서울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차별 아니야"
2017-07-27 12:03
-
1인시위 나선 의사들…"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2017-07-24 15:52
-
의료계 "보건소장은 의사가"…복지부 앞 집회 예고
2017-07-21 16:59
-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평등권 위배"
2006-09-18 11: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7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8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9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