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동주 "한약사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
- 김지은
- 2021-11-20 19:59: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 한약 관련 현안 TF팀장으로 활동…"회원과 만들어낸 결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 후보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전문가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했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약사 전문영역 보장과 국민건강권 수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이용하는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자칫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 한약관련 현안 TF팀장으로 적극 활동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제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을뿐 약사법 개정이 본회를 통과할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약사사회의 역량을 모아내겠다”며 “앞으로도 약사 권익과 전문성을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