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반품·출하 일련번호 비고란에 'ZD코드' 기재
- 이혜경
- 2021-11-27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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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내역 보고시 일부사유 예외코드 인정
- 약국 개·폐업으로 약 공급업체 금액처리 시 'ZE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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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약가인하가 이뤄진 의약품의 일련번호 보고시 반품보고와 출고보고 모두 비고란에 'ZD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의약품 공급업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공급내역 보고시 일부사유에 한해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이 경우 보고서식의 비고란에 예외사유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약가인하 서류상 처리는 ZD코드로 약가인하 시행일 기준 익월말까지 진행한다.. 반품일자와 출고일자가 동일해야 하며, 소분의약품에 한해 대표코드 기재 후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정보 생략이 가능하다.
전산고장의 경우 ZB코드를 입력한다. 정전, 전신주 및 통신망의 문제일 때 사용하는 코드로 단순 접수 오류나 실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지조사 및 확인 등을 고려해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약국 개·폐업으로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거래 금액을 처리하는 경우, 개·폐업일 기준 익월말까지 공급내역 보고 및 서류상 처리를 해야 한다. 반품일자와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하며 반품, 출고보고 비고란에 ZE를 기재하면 된다.
의약품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일자보다 느리면 ZC코드를, 의약품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일자보다 빠르면 ZQ코드를 기재한다.
공급내역 보고 후 수정사항이 발행하면 공급일자 기준 익월말까지는 출고보고정정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공급일자 기준 익월 말 이후에는 반송신청 후 수정이 가능하다.
실수로 공급내역보고를 누락하거나 오보고한 경우는 누락한 사실 발견 즉시 추가로 공급내역 보고 또는 정정·반송 보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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