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환수법안, 연내통과 불가…대선 후 논의 가능
- 이정환
- 2021-12-02 1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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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사위가 상원인가"…월권 논란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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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회와 여야가 체제를 재정비 할 때까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사는 법제사법위에서 일시정지 상태로 멈출 수 밖에 없게 된다.
복지위는 법제사법위 안건 배제에 대해 "지나친 월권이자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려 든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지난달 말 협의한 전체회의, 법안1소위 일정 외 추가 개의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서 빠진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심사기회를 획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사위 여야 간사단이 갑작스레 추가 전체회의 일정 협의에 나서 실제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다면 해당 법안이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기미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원하고 있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올해를 넘겨 내년 대선 종료때까지 법사위에 계류된다.
이는 곧 일부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들이 본안 소송 패소에도 특허만료 약가인하 직후 관행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결과때까지 약가인하를 회피·지연시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해당 법안 처리때까지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미상정에 대해 법조계와 제약계, 정부 간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고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위원들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법안 안건 심사 조율과 관련 조정 업무까지 하려 든다며 불편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소관 법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복지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를 끝낸 법안을 법사위가 마음대로 안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법사위가 마음대로 사실상 상원 역할과 기능을 하며 상임위 존재 이유와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체계·자구심사만 해야하는 법사위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강행하거나 관련 조정에 관여해 법사위 계류 법안이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에서 처리를 위해 통과시킨 법안을 갑자기 멈추게 한 것은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장으로 법사위 안건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위 여당 의원들의 불만감은 고조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사법위는 상원이 아니다. 자구 심사를 하는 곳인데 법안 조정을 이유로 안건을 미상정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원만히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가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위헌 소지를 운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복지위 소속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법사위 안건에서 빠진 법안은 민생과 직결된 안건이자 여야 모두 찬성한 법안이며 보좌진들이 밤새 검토한 법안"이라며 "이럴거면 상임위는 왜 개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열심히 심사해 의결한 법안도 법사위 단계에서 무기력하게 무산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한 기분이 크게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앞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가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키자 규탄 성명문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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