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병의원, 환자관리료 8만원…1일 2회 모니터링
- 강혜경
- 2021-12-03 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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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단기·외래진료센터 '참여요청'
- 24시 건강모니터링+비대면 진료…문자메시지·메신저 진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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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치료환자 관리의료기관에 대해 일당 8만860원의 '환자관리료'가 책정된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24시간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 8만원의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24시간 동안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징후 등을 모니터링하고 1일 2회 '진료지원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해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건강모니터링시 측정값을 확인하면 된다.
모니터링은 1일 2회 유선 실시가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모바일 앱에 매일 입력하는 경우에는 1회 대체가 가능하다. 단, 1일 1회 이상은 반드시 '유·무선 잔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진료의 질 보장을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1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로 8만860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21년 금액 기준이다.
이외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래를 통한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 투약 등도 가능한데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의 경우 재택환자관리료 외에 X-ray, 혈액검사, CT촬영 등 필요한 검사·항체치료제 투여 처치 등 별도 행위에 대한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의원급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 또는 중증 호흡기감염병(폐렴 등) 진료 경험 필수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선정(1순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순위: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원에 대해 참여가 가능하다.
인력 세부 요건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하고, 유선 대기가 가능해야 한다.
지정 절차는 희망 의료기관이 관할 시·도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 검토 및 승인(시도)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가 총괄 관리와 점검 등을 맡게 된다.
중수본은 "재택치료대상자가 안전하게 본인의 거주지에서 관리 받고, 필요시 저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게 배경"이라며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래를 통한 검사,대면진료, 주사제 처방, 투약, 위험요인 발견 등 필요시 입원 또는 전원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시도·시군구)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시도) 지정을 받아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외래진료체계를 권역별 1개 이상 지정 추진하고 가급적 12월초까지 지정을 완료해 줄 것을 시도에 부탁했다.
의료기관 지정 즉시 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가 청구 등 역시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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