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코엔자임Q10 등 건기식 9종 재평가 실시
- 이탁순
- 2022-01-14 0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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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 결과 발표…기능성 인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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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이고,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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