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종류별로 관리…일반군, 감시없이 비대면처방
- 김정주
- 2022-02-07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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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대통령 주재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대응 논의
-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필요시 의약품 처방 허용
- 약 배송, 동거가족 수령 원칙...불가하면 보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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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의약품 처방을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8228;도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제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관리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집중관리군은& 160;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췄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와 비(非) 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비 코로나 질환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질환 및 출산, 투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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