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 5일까지 자가키트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
- 이혜경
- 2022-02-19 09:09: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시적 유통개선조치...무허가 해외 직구 등 구매 금지 홍보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서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해달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 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해선 안된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의 정확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 민원 창구 또는 의료기시 정보민원 포털에서 제품명, 허가번호로 검색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의협, 추계위 결과·국립의전원법안 등 줄줄이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