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통보시점부터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가능
- 김정주
- 2022-02-24 09:54: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참여기관 전국 6930곳...재택치료 비대상자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기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693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면, 코로나19 전화상담과 처방을 하는 병의원 등에서 상담·처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693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8개소,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은 5708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5개소 등이다.
병상·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담(진료)과 처방을 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대원제약, 2호 신약 '파도프라잔' 임상 3상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