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약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약 유통, 엄벌 촉구"
- 강혜경
- 2022-03-04 15:52: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 발표 "엄벌 촉구…약사 개설약국만 조제 가능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마포구약은 4일 "관내에서 발생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 인해, 약사들의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약사 개설 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조제 등은 불법이지만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투약을 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
구약사회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틈 타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묵인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이번과 같은 사례는 한시적 비대면을 묵인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정부는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약품 거래의 온상이 되는 해외 직구 물품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불법의약품을 조제하고 약국명과 약사명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약사와 약국을 오해받도록 조장한 해당 한약국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