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약 "약 배달, 법적 근거 없어…가입 않는 게 최선"
- 강혜경
- 2022-03-22 12:09: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코로나 상황 따라 초도이사회 날짜 정하기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회원들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가입 등을 가급적 저지하기로 했다.
강동구약사회는 지난 3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문제와 폐의약품 수거 포스터 제작, 초도이사회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초도이사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3월 내지 4월에 개최키로 했으며, 현재 반장이 부재한 반의 경우 반장을 선출하고 SNS 단체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폐의약품 수거 포스터 제작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관련 포스터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