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달 앱 말고 가까운 약국으로"…약사회, 홍보 나섰다
- 김지은
- 2022-03-29 11:43: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후 약 조제·수령 안내하는 포스터 제작
- 약 배달 어플 잇따른 사고에 대응…회원 약국에 배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가 잇따른 약 배달 어플의 의약품 배송 사고에 따른 안전 조치로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제작, 회원 약국에 배포한다.
대한약사회는 29일 회원 약국들에 ‘가까운 약국에서 약 조제, 수령하세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안전한 의약품 수령 방법에 대한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면서 “ 포스터는 약국에 4월 4일자 약사공론 부록으로 동봉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포스터는 코로나 확진 환자 등 비대면 진료 후 약 배달 어플을 통해 조제약을 수령하는 환자들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제작됐다.
포스터에는 얼마 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 배달 앱을 통해 불법 복제약을 유통한 사실과, 다른 환자의 약이 배송된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약사회는 또 이 포스터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처방 의약품 대리 수령 원칙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약사회는 포스터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재택치료 처방 조제의 경우 동거가족, 공동 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 수령하고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문 앞에서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붙여 환자 안전을 위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포스터를 직접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열린약사회 공지사항(http://asq.kr/y207NefoZ)에서도 다운받아 먼저 붙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