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성 평가지침 확대…완제약 6월까지 기준서 반영해야
- 이혜경
- 2022-04-02 20:28: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품질관리기준서 등 단계 반영...원료약은 연말까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신약 등 완제의약품은 6월 30일까지 평가기준을 자사의 4대 기준서에 반영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업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관련 행정지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완제의약품(신약, 무균의약품,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을 시작으로 내년은 원료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GMP 점검 시 데이터 완전성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제의약품은 6월 30일까지, 원료의약품 및 기타 완제의약품은 12월 31일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 중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업체의 품질관리기준서 등 4대 기준서에 반영해야 한다.
데이터 완전성 평가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 데이터 관리범위와 인정자료를 시험과정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자료의 관리를 의미한다.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식약처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데이터 조작 적발, 식약처 제시 평가기준 미이행 시 무관용 원칙으로 필요 시 고발도 병행된다.
사전GMP 평가에서 데이터 조작이 확인되면 반려 처리 및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이력이 관리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내년부터 모든 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적용
2022-03-16 15:14
-
제네릭의약품 규제 지속 추진…위탁제품 제조원 변경 제한
2021-01-25 17:37
-
"의약품 자료조작 방지"…시험 근거자료도 보관해야
2020-11-05 11: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7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 8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9의수협, 의약품·화장품 수입제도 설명회 개최
- 10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