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약 "비대면진료 중단하고 약 배달 근절해야"
- 정흥준
- 2022-04-22 10:11: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시적허용 폐지 촉구 성명..."정부의 기업 이익 대변 어불성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고시를 폐지하고, 무분별한 약 배달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킨 영리 목적의 플랫폼들은 국가 재난상황의 혼란을 틈타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가벼운 경제적 논리를 등에 업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들었다”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영업성과를 과시하며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고자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가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기업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점진적 일상회복으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역시 일상적이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불법 약 배달행위를 근절하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