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RI 허가사항 '환경 안전성 분류' 반영
- 이혜경
- 2022-05-06 09:1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조치는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가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개 품목, 435개 제품에 해당한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는 MRI 촬영 시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와 의료진이 알아야 하는 안전 정보로, 자기 공명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 않는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MRI 촬영 전 의료기기 이식 사실과 이식한 제품의 분류를 의료진에 알리고 촬영 진행을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