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약국 위법소지"…지자체에 조사·대응 요청
- 김정주
- 2022-05-11 0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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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긴급공문... 한시 허용된 비대면 악용 사전차단
- 방문자 조제 거부·위생관리 위반 등 여러 문제 노출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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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주요 어젠다로 제기됐던 비대면 진료와 조제 허용에서 파생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저녁 비대면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조사와 대응에 관한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긴급 배포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기관이 생겨나면서 시급한 관리가 요구됐다. 정부는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각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안전판을 만들면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이런 비대면 전문약국들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사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에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요청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이런 형태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성행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 "향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었다.

정부가 약사법 제24조 조제거부를 비롯해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를 적시한 이유는 이들 약국이 방문자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운영되는 비대면 약국이기 때문이다. 시설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위법한 환경에서 약국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 거부 뿐만 아니라 위생, 환기, 장소 등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각각 다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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