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판금조치 '산화티탄' 국내 대체제 없다....추가 검토
- 이혜경
- 2022-05-16 0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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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약업계 의견조회...사용현황 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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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지난 2월 7일부터 '산화티탄은 유전독성(발암성)을 이유로 특정 식품 분류 첨가제 분류에서 삭제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없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은 과학적 분석과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부족사태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를 결정했다.
이번 EU 조치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최근까지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의 사용 현황, 투여량 등을 파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화티탄은 정제 및 캡슐제 등 다수의 의약품에 차광, 코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산화티탄 사용 현황과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자료 검토를 위해 관련 제약업계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약업계는 산화티탄 사용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현재까지 개발된 산화티탄의 대체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산화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의약품 분야는 산화티탄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EU는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 사용의 제한 여부를 2025년 4월까지 결정 예정"이라며 "EU 회원국인 프랑스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화티탄 사용 제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물질의 안전성, 의약품 접근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사용현황, 외국 동향,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등을 거쳐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4월 28일 기준 미국 CFR에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이 등재돼 있으며, 미국 및 캐나다에서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의 사용 제한을 위한 검토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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