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 하반기 집중단속
- 김정주
- 2022-06-2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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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선정심의위 거쳐 항목 선정
- 환자에 비급여로 받은후 급여비 청구 행태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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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정부가 기획 현지조사를 벌여 집중단속한 적 있었지만, 여전히 부당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또 다시 집중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 8231;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말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당국이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그간 미용 등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급여비로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와 질병& 8231;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해놓고, 진찰료 등을 급여비로도 이중청구 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집중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해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사례를 다시 한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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