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진통제 펠루비정 동일성분 4개제품 약가 제각각 왜?
- 이탁순
- 2022-07-02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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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가 가산· 혁신형 제약 등 이유
- 각각 100%,70%,68%,59.5% 수준에 등재
- 8월 가산 종료 불구 제조사 3곳 넘지 않으면 제각각 약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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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네릭 진입 1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는 기존 최고가의 53.55%로 약가가 모두 동일해질 예정이지만, 이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동일 성분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3개사 뿐이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지널 펠루비정을 보유한 대원제약은 펠루비 염변경 약물인 펠루비에스정(펠루비프로펜트로메타민)을 이달부터 급여 판매한다. 상한금액은 125원으로, 최고가의 70% 수준이다. 제네릭이 진입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가산을 적용 받아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기존 최고가의 70%를 받은 것이다.
현재 펠루비정 상한금액은 180원으로 최고가다. 하지만, 원래라면 펠루비에스정과 동일한 125원이어야 했다. 제네릭이 진입하면 오리지널은 종전 최고가의 70%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원제약은 제네릭사와 특허소송 진행 이유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펠루비정은 종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8월 급여목록에 등재된 영진약품 펠프스정은 최고가의 68% 수준인 122원에 등재돼 있다. 기준요건(자체 생동성시험, DMF등록)을 충족한 데다 혁신형제약 가산을 받아 최고가의 68% 수준의 약가를 받았다.
지난 4월 급여등재된 휴온스 펠로엔정은 혁신형제약이 아니므로 기준요건을 충족해 최고가의 59.5% 수준인 107원을 받았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현재 펠루비프로펜 속효정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대원제약, 영진약품, 휴온스 3개사에 불과하다.
약가 가산 기준에 따르면 3개사 이하 생산 시 가산이 2년 연장되기 때문에 추가로 제약사가 등재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제각각 약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근당이 동일 성분 약품을 허가 받았지만, 해열 적응증 추가를 이유로 급여 등재가 미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법원에 의해 펠루비의 집행정지가 종료되면 오리지널 펠루비는 약가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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