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일양약품 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연장
- 김정주
- 2022-07-26 19:0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소송 길어지며 직권연장 결정...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약가 인하 조치가 내려져 소송 중인 일양약품 약제 9품목의 약가 인하가 당분간 유보된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법원이 직권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약가 소송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
이에 반발한 업체 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소송 진행 중엔 약가를 기존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잠정 인용결정을 했고, 다음 달인 2월 15일엔 다시 인용결정 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번에는 직권연장 결정을 내렸다.
약제 별로는 일양텔미사탄정4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떨어지고, 일양텔미사탄정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인하가 결정됐다. 그 외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인하하기로 했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일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일양 리베이트 약가소송 9개 품목 집행정지 5개월 연장
2022-02-16 11:58
-
약가인하 앞뒀던 일양약품 9품목 집행정지로 가격유지
2022-01-29 06:18
-
일양약품, 리베이트 적발 9품목 최대 20.1% 인하
2022-01-24 0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6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7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 8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9지엘팜텍, 100% 자회사 지엘파마 흡수합병 재추진
- 10종근당산업, 프리미엄 요양시설 '벨포레스트용인' 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