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진료 의사...이번엔 병원 업무정지 1년
- 이정환
- 2022-07-28 11:02: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전 발행, 약국 약제비 청구하게 해... 부당금액 84만원도 징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처분 내역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420만3700원과 부당금액 84만740원 징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의료인 A씨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처분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업무정지 기간 내 요양급여를 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처분 기간에 진료 등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했다.
이는 건보법 제98조제1항제1호와 건보법 제57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420여만원을 부과하고 84만원 가량 부당금액 징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종료 후 행정처분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달 26일까지 A씨 의견을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복지부 직권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6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 10"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광주시약, 롯데에 간담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