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들 유일한 병원 '병원선' 국가지원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2-08-24 10:3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이 의원 '병원선 3법' 대표발의…국가건강검진도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병원선이 섬 지역 유일한 의료서비스지만 이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현실 개선을 위해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에 나섰다.
병원선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해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6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7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 8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9지엘팜텍, 100% 자회사 지엘파마 흡수합병 재추진
- 10종근당산업, 프리미엄 요양시설 '벨포레스트용인' 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