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재평가 여파…동일 명칭약 재출시에 현장 '혼란'
- 김지은
- 2025-07-25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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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토렌·유티린 등 같은 이름으로 재등재
- 정부 급여 삭제 유예 조치에 동일 명칭 약 중복 급여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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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여 삭제가 예정된 스티렌 제제 일부 품목이 시중에 동일 명칭을 사용한 제품이 재출시 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급여 삭제가 예정된 일부 스티렌 제네릭 보유 업체들이 양도·양수를 통해 제조원이 교체된 제품을 속속 출시하면서 급여목록에 재등재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씨엠지제약의 기존 유티린정의 급여 삭제를 앞두고 제조원을 마더스제약으로 교체해 유티린정60mg(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이번달 급여목록에 재등재됐으며, 급여 삭제가 예정된 기존 유티린정60mg과 동일 명칭을 사용했다.
케이에스제약도 제조원을 마더스제약으로 바꿔 가스토렌정(95%에탄올연조엑스(20→1))을 급여목록에 재등재했다. 케이에스제약은 넥스팜코리아가 제조했던 기존 '가스토렌정'을 지난해 9월 허가를 취하한 바 있다.
대화제약 역시 제조원을 풍림무약으로 바꿔 기존 품목과 동일한 명칭의 뉴파딘정(95%에탄올연조엑스(20→1))을 급여목록에 재등재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의 경우 기존 휴티렌정의 허가를 취하하면서 제조원이 풍림무약인 휴티렌원정을 양도·양수를 통해 확보했으며, 휴티렌원정의 급여는 8월부터 급여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여 삭제가 예정됐거나 이미 허가를 취하한 약이 동일 명칭으로 재출시 된 현 상황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나아가 정부가 최근 내달 1일자로 급여명단에서 삭제되는 생약제제 68개 품목에 6개월의 급여청구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일부 품목의 경우는 당분간 이름은 같은데 보험청구 코드는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실례로 유티린정60mg의 경우 약국에서 해당 약을 청구하려고 하면 기존 의약품과 새로 등재된 약이 함께 동일 명칭의 2가지 약이 함께 검색되는 상황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분명 허가를 취하했거나 급여삭제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해당 약의 유통이 지속된다는 것이 이상해 확인해 보니 같은 제약사에서 동일 명칭으로 약을 재출시한 상황이었다”며 “현재 생약제제 재평가가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동일 명칭으로 약을 재출시하는 것은 현장에는 혼란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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