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마약예방교육 매년 실시...약사 강사활동 활성화되나
- 정흥준
- 2025-07-28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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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9월 19일 시행
- 학교별 마약중독예방교육 매년 실시가 주 내용
- "현행으로는 10% 미만 교육...약사 강사 역할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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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28일)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 전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면, 해당 계획에 따라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시행규칙에서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 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9일 시행한다. 즉, 올해 교육부장관의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별 마약중독예방교육이 매년 진행된다.
신설 조항들에서는 매년 교육을 하되 수업과 교내외 체험교육,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 관련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학교들도 전 학생 대상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그동안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던 약사들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욱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장은 “부산 전체 학생 수를 놓고 보자면 교육을 받는 학생은 10% 미만이다. 약 5% 인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교육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지부장은 “학교에 교육이 나가면 반 단위, 집체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부가 협력을 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만 확보된다면 교육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확대에 따라 약사 강사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연재 서울 마퇴본부 지부장은 “현재 초중고 교육에 비약사 강사가 3분의 2, 약사 강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약사 강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약류 교육은 전문가인 약사를 보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부장은 “또 약사가 약국을 하면서 강사인증을 받기도, 약국을 비우고 교육을 나가는 일도 쉽지 않다. 강의 전문 약사 강사를 양성하거나, 약사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정 보상을 통해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시행 이후 올해 연말까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학교급별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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