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미출시 담합 행위 사전 인지 한계
- 이혜경
- 2022-10-20 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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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현행법으로 처벌 근거 없어...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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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합행위는 소비자 약가와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시키는 행위"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전에 은밀히 진행되는 만큼 인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현행법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건보 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라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서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보젠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특정 항암제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국내에서 제네릭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장금 26억4500만원이 부과하기로 발표한 내용을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담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정부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발표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2016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알보젠에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졸라덱스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30% 인하된다는 사실에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알보젠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와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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