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성분명 조제, 품절사태 해결…건보재정에 도움"
- 강혜경
- 2022-11-09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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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성분명 조제 시행…의약분업 배워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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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9일 "현재 약국에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왔을 때 동일한 성분의 약이 있어도 '대체조제 불가'가 적혀있거나,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의약계에서 성분명 조제가 이뤄진다면 고질적인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 성분의 약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병원에서 처방 내리는 특정 제약사의 약은 장기 품절인 경우도 있어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약국가의 현실이라는 것.
한약사회는 "한약은 고래로 성분명 조제가 이미 이뤄져 있고, 한약의 처방에는 감초 몇 돈, 갈든 몇 돈 등 한약재(의약품)의 이름과 용량만 적혀 있을 뿐 어느 회사의 한약재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한약사와 한의사는 한약을 조제함에 있어 약사에 비해 어려움이 덜하다"고 말했다.
임채윤 회장은 "한의약계는 의약계의 분업을 도입하고, 의약계는 한의약계의 성분명 조제를 도입하는 등 양 업계의 이로운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건의료직능인으로서 국민 편의과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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