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살리실산메틸'파스류도 의·약사 상의 필요
- 이혜경
- 2022-11-15 18:00: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외피용연고제도 대상...임부·수유부도 신중 투여대상에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살리실산메틸 성분 의약외품은 대일제약의 '대일제약 온누리 스프레이파스' 신신제약의 '신신에어파스제트' 와 '멘소래담ⓡ스프레이' '신신에어파스아렉스' 등 외용스프레이파스와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연고' 씨엠지제약의 '플라즈마연고' 등 외피용연고제 등 총 33개 업체 63품목이 대상이다.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가 필요한 대상은 기존 신중 투여 대상인 ▲약이나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발진, 발적, 가려움증, 옻 등에 의한 피부염 등)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습윤이나 진무름이 심한 사람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이다.
여기에 신중 투여항에 새롭게 포함되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도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외용스프레이와 외피용연고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모두 살리실산메틸은 피부를 통하여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표면에 장기간 사용은 피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앞서 식약처는 살리실산메틸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으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의 경우 약을 사용하기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10월 22일부터 적용해 왔다.
대표적인 살리실산메틸 함유 제제는 제일동전파프플라스타, 제일쿨파프, 맨소래담로션, 안티푸라민로션, 버물리에스액, 녹십자제놀카타플라스마, 신신파스에스 등 진통제 및 파스류가 해당된다.
관련기사
-
버물리·파스 등 주의사항 강화...횟수 제한은 않기로
2022-06-23 18:19
-
'살리실산메틸' 함유 진통제·파스 임산부 사용주의보
2022-06-21 15:13
-
"아렉스, 블록버스터 파스"...일반약 100억 돌파 눈앞
2019-08-19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경기도약, 해외 전지 분회장 워크숍…재충전의 시간
- 4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 10[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