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 이혜경
- 2022-11-17 10:18: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사 규정은 생물학적제제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사용상의주의사항'에 '약물이상반응'을 포함한 '이상사례'까지 기재 확대 등이다.
앞으로 생물학적제제 제조& 8228;수입업자는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면서 제조공정 중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수행해 제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해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물질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7일간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사용상의주의사항에 약물이상반응만 기재하던 것을 이상사례까지 기재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허가& 8228;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확보된 생물학적제제등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4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7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8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9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10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