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코디네이터·약국사무원 등 민간자격증 못 만든다
- 강신국 기자
- 2026-08-31 11:5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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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8년 만에 개정 공고
- ‘임상(Clinical)’ 명칭 사용·환자 유인 알선...약국 관리(사무·코디 등) 민간자격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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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전문 영역을 모호하게 모방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 신설이 대폭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개정·공고하고, 의사 및 약사의 고유 직무와 관련된 규제 항목을 대폭 구체화·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유사 의료 및 약국 관련 민간자격증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약사 = 약사 직역 역시 보호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기존에는 약사법상 약사 및 한약사의 기본 업무(조제 및 복약지도 등) 위주로 신설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국의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등 약국 관리’ 전반으로 금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국 현장 주변에서 편법으로 악용되거나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던 ‘약국코디네이터’, ‘약국행정사’, ‘약국사무원’, ‘약국행정사무원’ 등의 민간자격 신설이 원천 차단된다.
◆의사 = 기존 2018년 공고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직무 범위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금지 규정을 뒀으니 올해 개정 공고에서는 의료행위 침해와 오인 방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우선, 전문적인 의료행위로 오인·혼동할 소지가 높은 ‘임상(Clinical)’ 명칭을 민간자격 명칭이나 직무 내용에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임상재활스포츠전문가’, ‘임상음악재활사’, ‘임상추론전문가’, ‘임상태교미술전문가’ 등과 같은 자격증은 신설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 관련 분야가 금지 항목으로 신설됐으며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나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전반이 세부적으로 통제된다.
아울러 국민 생명·건강 직결 분야 규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 정보를 해석해 발병 확률을 예측하거나 의학적 처방을 내리는 행위(유전자상담사, 유전자트레이너 등)’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무면허 진단·처치 행위도 신설 금지 분야로 구체화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氣)치료·영적 치유 등 비과학적 행위 배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통합돌봄 판정·계획 수립 민간자격 제한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공학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이 새롭게 추가되며 보건의료 및 복지 영역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상 공인된 면허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민간자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와 소비자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지 분야를 정밀하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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