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4년까지 진드기 기피제 표제기 마련
- 이혜경
- 2022-11-24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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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위한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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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중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성과를 보고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가운데 식약처는 표준제조기준이 없어 현재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 진드기 기피제의 표제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따른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표제기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하는 성분 종류와 규격, 함량, 각 성분 간 처방 등 허가사항을 표준화한 제조 매뉴얼로 1994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도입됐다.
표제기에 포함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았다는 뜻으로 현재 일반약 14개 효능군과 의약외품 16개 효능군이 등록된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제4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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