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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또 강화되는 바이오 공시 규정…혁신 위축 경계를

  • 차지현 기자
  • 2026-04-14 06:00:36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투자자가 핵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표현 방식과 정보 구조를 재설계하고 임상 성공 가능성과 리스크, 향후 일정 등을 함께 제시하는 스토리형 공시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당국은 '난해한 공시'를 '이해 가능한 공시'로 전환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규제 강화는 업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제도 개편의 방아쇠를 당긴 건 삼천당제약 사태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31일 미국 파트너사와 1억달러 규모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복제약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뒤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계약 실체와 수익 구조, 기술력 등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주가는 공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50% 이상 급락했다. '깜깜이 공시'로 시장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당국이 공시 체계 전면 손질에 나선 것이다.

"제대로 안 알려주니 강제로 쓰게 하겠다"는 당국의 논리는 일견 타당하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기술이전 계약 공시에서 계약 상대나 마일스톤 구조 등 핵심 조건이 빠지거나, 임상 진행 상황을 단순 단계로만 제시한 채 성공 가능성과 리스크 설명이 생략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투자자 오해와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며 시장 신뢰가 훼손돼 왔고 이러한 공시 구조 관행이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지난 10년간 공시·회계·상장관리 등 제약바이오 업종의 핵심 제도 변경만 따져도 총 7차례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평균 1.4년마다 새로운 규칙이 등장한 셈이다. 여기에 가이드라인 개정과 공시 기준 보완 등 세부 조정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감되는 변화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구체적으로 2016년 한미약품 사태 이후 공시 적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졌고 2018년에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 도입으로 개발비 자산화 기준이 대폭 손질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관리 특례가 도입됐다. 이후 2020년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시 범위가 확대됐고 2022년에는 회계처리 감독지침 개정으로 개발비 자산화 기준과 수익 인식 기준이 다시 완화됐다. 이에 더해 이번 공시 체계 전면 개편까지 더해지며 공시·회계·상장관리 전반에 걸친 규제가 반복적으로 조정돼 왔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잦은 제도 변화가 또 다른 규제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대형 제약사야 법무·재무·IR 조직을 총동원해 대응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임상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 바이오 기업에는 행정적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현장에서는 "신약 개발보다 규제 공부가 더 힘들다"는 토로가 나올 정도다. 신약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도 모자랄 시간에 규제 대응에까지 자원을 분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당국이 추진하는 이해 중심 공시 개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향이다. 다만 규제는 일관성을 갖고 운영돼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 무엇보다 잦은 제도 변경과 과도한 규제 부담이 기업의 혁신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간 업계의 공시 관행에 개선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담이 과도한 수준으로 작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투자자와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은 공시 강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협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공 가능성과 구체적인 일정까지 상세히 기재하라는 요구는 자칫 기업의 전략과 협상 카드를 외부에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기업 경쟁력을 지키는 것 사이 균형 역시 당국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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