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 면허신고 대상자 위한 보완 연수교육 실시
- 김지은
- 2025-08-05 17:06: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2년·2023년 연수교육 미이수자 대상…사이버연수원서 실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5일 사이버연수원 내 ‘2025년도 면허신고 반려 대상자를 위한 보완 연수교육’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신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직전 3개 년도(2022~2024년)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거나 면제가 확인돼야 신고가 가능하다.
그만큼 직전 3개 년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는 평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수강자는 부족한 평점만큼 필요한 강좌를 선택해 이수해야 하며 4평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8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단, 부족 평점이 2.5점일 경우에는 3평점 부족으로 간주돼 6강좌 이수가 필요하다. 한편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이버연수원에서는 2025년도 정기 연수교육과 활용도 높은 임상강의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의(유료), 흡입제·자가주사제 교육(무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살예방교육 내 기존 심화과정이 ‘죽음, 삶에 응답하다(생명존중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자세)’ 강좌로 개편, 추가되는 등 기존 강좌에 대한 업데이트도 계속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7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8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