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27 22:28:52 기준
  • 약가 인하
  • 계단형
  • jvm
  • 용산
  • 동성제약
  • 운전
  • 약가인하
  • 특허
  • 심평원
  • 탈모
아로나민

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데일리팜
  • 2026-03-27 12:02:54
  • 남태환 약사의 정의에서 시작되는 약국 상담(14)
  •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 병용 섭취 금지
  • '병용 금지' 뒤 존재하는 간독성 약리학 문제
  • 금주 필요 등 약사 관리상담·케어 중요

지난 2025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후 발생한 이상사례(간 손상 등)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확인되어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과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SNS 광고는 여전히 '탄수화물 컷팅', '시너지 효과'라는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올 뿐, 식약처의 안전관리 요청은 스크롤 맨 밑의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2026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 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의 병용섭취 금지 등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병용 금지'라는 안전성 규제를 꺼내 든 이면에는, 약사가 알고 확인해야 할 간독성(Hepatotoxicity)의 약리학적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식약처가 인정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등 고시형 원료 4종, 시서스추출물,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풋사과추출물,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등 개별인정형 원료 28종이 등재되어 있다.

등재된 기능성 원료들의 안전성 시험 결과는 해당 성분 단독으로, 정해진 섭취량 내에서 먹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기전이 유사할 수 있는 2 ~ 3가지 서로 다른 성분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먹었을 때, 혹은 의약품과 함께 먹었을 때 간의 대사 효소(CYP450)와 해독 시스템(Phase II conjugation)에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리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식약처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 원료의 문제가 아니라, 병용 섭취로 인해 간의 대사 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대사 과부하의 문제이다.

식약처에서 예시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을 콕 집은 이유는 이들의 작용 기전과 누적되어 보고된 이상사례 때문이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핵심 성분인 히드록시시트릭산(HCA)은 간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될 때 필요한 효소인 'ATP-citrate lyase'를 경쟁적으로 억제하고 뇌에서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세포의 염증 반응과 지질 과산화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간독성 데이터베이스(LiverTox)에는 가르시니아 섭취 후 수 주에서 수개월 내에 급성 간염 및 간부전이 발생한 임상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다.

녹차 추출물의 핵심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는 적정량에서는 항산화제로 작용하지만,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산화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

과량의 EGCG는 간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인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대량의 활성산소 (ROS)를 발생시킨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간의 핵심 해독 물질인 글루타치온이 급격하게 소진되며, 활성산소에 노출된 간세포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EGCG로 하루 800mg이상 섭취하면 AST 및 ALT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제품 라벨에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를 하루 800mg 이상 섭취하지 말라’는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품도 하루 섭취량 기준 800mg 미만이 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알고리즘은 고객의 몸 상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단지 체지방 감소와 다이어트만 강조할 뿐이다. 규제가 강화되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할 때, 약사는 약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이어트 루틴을 안전하게 재설정 해줘야 한다.

1.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은 한 가지만 섭취하도록 안내한다. 
식욕 억제, 지방 분해 등 목적이 다르다며 여러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일시적 간기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약사는 환자의 현재 몸 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전의 성분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섭취를 중단하도록 제품의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한다.

2. 다이어트 처방약에 포함된 '녹차추출물' 중복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안내한다. 
비만 클리닉 처방전 속에는 열생성 촉진, 체지방 감소 등의 목적으로 '다엽가루(녹차추출물)'제제가 비급여로 포함된 경우가 있다. 환자가 이를 모른 채 시중의 녹차추출물 제품을 추가로 섭취하면 EGCG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게 된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스타틴계열 이상지질혈증약, 항진균제 등 간 대사를 거치는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경쟁적 대사 저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3. 체지방 감소 제품을 고객이 먹는 순간을 고려해 반드시 금주할 것을 당부한다. 
여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은 체지방 감소 성분 제품을 섭취하는 타이밍이다. 저녁 식사나 술자리의 칼로리 흡수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으로 음주 전이나 직후에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알코올 대사로 인해 간에 과도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나 녹차추출물 등이 흡수되면, 대사 병목 현상이 악화되어 간 손상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체지방 감소 제품을 섭취할 때는 섭취 당일 전후로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약사의 안내가 필요하다.

2026년 체지방 감소 기능성 성분의 병용 섭취 금지 및 관리 강화는 체지방 감소 성분 시장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광고 문구만 보고 여러 성분을 조합해 먹던 상황에서 성분과 기전을 이해하는 전문가인 약사의 조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객의 약력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설계해 주는 것. 그것이 쉼 없이 노출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속에서 고객이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1) 식약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 관련 안전관리 협조 요청, 2025,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 2026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시행계획, 2026, 식품의약품안전처 
3)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 식품안전나라 
4) R. B. Breemen et. al. Hepatotoxicity of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Garcinia gummi-gutta (L.) N. Robson. Pharmaceutical Biology, 63(1), 2025, 912-924
5) LiverTox: Clinical and research information on drug-induced liver injury: Garcinia Cambogia. NIH, 13, Feb, 2019 (updated)  
6) EFSA panel on food additives and nutrients sources added to Food (ANS), Scientific opinion on the safety of green tea catechins. EFSA Journal, 16(4), 2018, 5239
7) Amending Annex III to regulation (EC) No 1925/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green tea extracts containing (-)-epigallocatechin-3-gallate. Commission Regulation (EU) 2022/2340 of 30 Nov. 20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