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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

  • 강혜경 기자
  • 2026-03-24 15:40:27
  • 울산시약,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 "'처방전 받지 않겠다' 제안, 약사법 무시한 기만적 사기극"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농협의 상생은 죽었다. 울주군 하나로마트의 기만적인 창고형 약국 입점 획책을 규탄한다."

13년간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마트 측의 대형약국 유치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나섰다.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농협이 13년간 동고동락해 온 약사를 기만하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약국 유치에 혈안된 행태에 대해 경고에 나선 것이다.

시약사회는 오늘(24일) 오후 2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약국 입점 철회와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농협이 상생의 탈을 쓰고 소상공인 약사의 생존권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한 곳에서 13년을 버텨온 기존 약국은 마트의 한 가족으로, 마트 측의 임대료 42% 인상이라는 가혹한 조건에도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마트는 대형약국 입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약국은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제안 역시 약사법을 무시한 기만적 사기극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약사법상 약국은 반드시 조제실을 갖춰야만 개설이 가능함에도 조제시설을 갖추고도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기존 약국과 협상하려 한 농협의 행태는 약료 체계의 기본 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행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신의칙 위반이자 대형 유통사의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100평 규모의 공룡 약국이 들어서 일반약 시장을 독점한다면 기존 약국에는 '숨만 쉬고 죽으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지역 보건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보탰다.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처럼 취급하며 가격 경쟁만 부추기는 창고형 약국은 과도한 약물 소비와 오남용을 초래, 동네 약국의 고사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약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박탈하는 약국 사막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기존 약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100평 창고형 약국 입점 계획 철회 ▲공개 사과 ▲소상공인 및 농업인과의 진정한 상생 대책 마련이라는 3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시약사회는 물론 전국의 약사 동료,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불매운동과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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