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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강혜경 기자
  • 2026-03-24 11:58:19
  •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24일 창립 기자회견 열고 본격 활동 예고
  • "전시공간-계산대 분리, 환자·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라"
  • "특정 제약사 제품만 편의점 상비약 허용, 불공정거래…성분명 상비약 재지정"
  • "리베이트 척결이 약가정책 출발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와 소비자 단체가 약국 카운터 뒤 일반의약품(OTC, Over The Counter)을 바깥으로 빼 환자·소비자가 약을 살펴보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 공간과 계산대를 분리해 환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명제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역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이하 한소연)는 24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회견에 앞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현재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역사적 자산임에 분명하지만, 시민이 신뢰하고 선택권을 온전히 행사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며 "좋은 의료는 환자와 소비자의 참여로 완성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강조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성분명 처방 논쟁 역시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르다면 어떤 약을 선택할지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제네릭은 정말 성분과 효능이 동일한 약인지, 정부가 성분과 효능의 동등성을 보장한다면 왜 국민은 의사의 상품명 처방이나 약사의 대체조제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정부와 정치권에 묻고 싶다"며 "의료의 주체인 환자이자 소비자는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첫 행보로 정부와 국회에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요구사항이 법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의사·약사 등과의 갈등이나 대립이 아닌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도 전했다.

권용진 정책위원장(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은 "현행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골라주는 약이 아닌 환자가 선택하는 약이며, 가격표시 자율제로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온전히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약사님들의 설명이나 복약지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 역시 약사가 상주해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환자 입장이라는 것.

권 위원장은 "상비약 역시 허용된 품목에 대해라도 동일성분 동일효능의 경우에는 성분명으로 기준을 만드는 게 어떻냐는 제안"이라며 "이미 안전상비약 제도가 우려할 만한 정책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 여기에서 품목 수 확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논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될 때 진짜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며 "이것이 의료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환소연 10대 요구사항

◆약국 내 일반의약품 전시 공간과 계산대 분리: 일반의약품은 가격 표시 자율제다. 환자와 소비자 스스로 약을 살펴보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은 카운터 뒤에 있다. 전시 공간과 계산대를 분리해 환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한다.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확대: 편의점 가정상비약 품목을 성분명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정 제약회사 제품만을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구조 개선: 제네릭 약가에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약 개발은 기업의 투자로 이뤄져야 하며 마케팅 비용 보전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리베이트 관련 불투명한 유통 관행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약가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 전면 공개: "이 약은 오리지널과 효과가 같습니다"라는 말의 근거를 직접 환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생동성 시험의 실시 여부와 결과를 전면 공개해 환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동일·유사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사제 및 비급여 포함 DUR 의무화: 현재 DUR 시스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먹는 약 위주로 운여오디고 있다. 그러나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주사제 및 비급여 의약품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더불어 DUR을 의무화해 약물 간 충돌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처방전 주사제 표기 의무화: 환자와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주사를 맞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처방전에 주사제 명칭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 환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처방전에 약가 및 본인부담 금액 표시 의무화: 환자와 소비자는 자신이 얼마나 부담하게 될 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의약품 비용 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처방전에 약가와 본인부담 예상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환자와 소비자의 알 권리이자, 합리적 의료 선택의 기본 조건이다.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비급여 혼란 해소: 같은 시술인데 병원마다 이름이 다르고, 가격은 수십 배 차이가 난다. 비급여 의료행위, 치료재료, 의약품의 명칭과 정의조차 통일돼 있지 않다. 소비자는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명칭의 표준화, 효과에 대한 설명, 비용 정보 공개 등과 관리 체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정부 지원, 환자·소비자 주도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 승인된 의약품의 효능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있는지, 환자와 소비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동일한 비급여 시술의 가격이 병원마다 수 배 이상 차이 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료가 아니라 불신의 씨앗이다. 환자와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의약품·비급여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 환자와 소비자는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필요하지 않은 약과 시술을 권유받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더. 환자와 소비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잉 권유에 대한 신고 센터 설치는 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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