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김지은 기자
- 2026-03-23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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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보건의료 업무조정위 가동…약사회, 한약사 면허 밖 업무 의제화 추진
- 백신·디지털치료제 등 직능확대 안건도…기형적약국 법령 개정에 총력
- 플랫폼 도매 운영 금지법 통과 우선 과제…“성분명처방 분위기 바껴”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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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달 본격 가동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한약사 문제 해결의 핵심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직역 간 갈등을 정부 주도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이튿날인 22일 오전 진행된 ‘대한약사회 현안 보고 및 약사회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장보현 정책이사는 주요 현안 대응 방향을 공유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날 장 이사는 한약사 문제 해결과 기형적 창고형 약국 대응을 중심으로 회무 추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응방안 중 하나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활용안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보건의료 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달 첫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약사회는 이미 위원회에 제시할 안건을 사전 준비한 상태다.
장 이사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어떤 안건을 제시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왔다. 이미 주요 안건을 올린 상태”며 “위원에 참여할 인사 등 세부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위원회 첫 의제로 한약사 문제를 우선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문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 이사는 “한약사의 면허 밖 업무로 인한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업무조정위원회 의제로 선정을 요구해 갈등을 공식적으로 풀어갈 방침”이라며 “이번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를 통해 약사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온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번 대응은 정부 주도의 제도적 조정 틀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위원회 논의 결과가 향후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약사 직능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외에도 위원회를 약사 직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백신 접종, 디지털치료제의 약국 취급, 니코틴 대체요법 활용 확대 등 약사의 역할 확장과 관련된 안건도 함께 제시한 상태다.
장 이사는 “업무조정위원회가 단순한 갈등 조정 기구를 넘어 직능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약사 직능 향상을 위한 과제 선정과 위원회 구성, 운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위원회 대응과 별개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한약제제 구분 문제와 관련해 내부 기준 정비를 마친 상태로 연구소를 통한 자료 보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장 이사는 “정부가 한약제제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허가사항과 정의를 바탕으로 내부 기준을 정리했고 공신력 확보를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37곳 중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약 40%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6곳은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형적 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장 이사의 설명이다.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 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이 포함될 경우 규제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장 이사는 “발의 된 법안뿐만 아니라 세부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위법 사항 발견 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비대면진료와 성분명처방 관련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김인학 정책이사는 오는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와 관련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도 변화된 정책 환경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과거에는 논의조차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국회 발의와 토론회, 국정과제 반영 등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성분명처방 역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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