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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전도된 금연지원금…약값 오르자 약국 조제료 잠식

  • 강신국 기자
  • 2026-03-17 12:10:14
  • '연휴정' 28% 인상...초과된 약값만큼 약국 금연관리료 자동 차감
  • 고양시약사회, 상급회 대책 마련 건의
AI 생성이미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금연치료제 '연휴정'(성분명 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의 약국 공급가가 크게 인상되면서, 약국의 '금연관리료'가 사실상 약값으로 잠식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17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보령제약 연휴정의 약국 공급가가 약 28% 인상됐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특수한 정산 방식이다.

공단은 바레니클린 성분에 대해 1정당 지원 상한액을 고정해두고 있다. 공급가가 인상돼 공단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총지급액을 맞추기 위해 초과된 약값만큼 약국의 금연관리료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게 된다. 

결국 제약사가 올린 약값을 약국이 조제료를 털어 메꿔야 하는 ‘마이너스 마진’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현재 약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동일 성분 내에서 공급가가 상한액 이내로 형성된 타 제약사 제품(니코챔스, 노코틴 등)으로 처방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

또한 인상된 가격에 공급된 연휴정 재고를 전량 반품 처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장 약사들은 "현재 가격으로 연휴정을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무상봉사나 다름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고양시약사회는 이번 건이 지역 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판단, 상급회 건의를 통해 제약사와 도매상에 단가 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측은 "사입가가 공단 지원 상한액을 초과해 금연관리료가 차감되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조제가 불가능하다"며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상한액 현실화나 제약사의 단가 조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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