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마약류도매업 허가 업무 지자체서 가능
- 이혜경
- 2022-12-08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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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마약류도매업자는 의사·약사 등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약사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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