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원 판결 왜곡한 한의협회장 X-ray 발언 규탄"
- 강신국 기자
- 2025-12-31 22:3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한의협의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며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어이없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그럼에도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나아가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직역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2유경하 병원협회 첫 여성회장 "지속 가능 최우선 과제로"
- 3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4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현장 '격랑'
- 5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6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7"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8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9"첨단재생의료 1호 승인, 미래 의료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 10상금 7천만원 주인공은?…약사·분회 공모전 응원투표 시작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