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5년 연장
- 김지은
- 2025-08-07 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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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김대업, 원장 오정미)는 7일 교육부로부터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재지정으로 약평원은 올해 8월 9일부터 오는 2030년 8월 8일까지 5년간 더 인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
고등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이 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 학교 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8년도에 도입됐다.

약평원의 재지정 신청으로 지난 4월 교육부는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이나 방법, 실적과 활용 등의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약평원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5년의 재지정이 결정됐다.
약평원에 따르면 이번 재지정으로 개정된 약사법 제3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에 한해 약사 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하는데 따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오정미 원장은 “약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평가·인증 제도를 정착시키고 세계적 수준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평원은 국내 유일 약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전국 37개 약학대학 대상 평가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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