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네트워크 병원·면대약국 급여 환수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2-12-30 11:03: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건보법에 의료법·약사법 조항 추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면대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시하는 방식이다.
3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보는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강 의원은 건보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보재정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법에 위반 조항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라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건보법에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약사면허를 대여한 약국의 개설을 불허하는 약사법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건보재정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 건보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 재평가·부당청구 적발 등 사후관리 고삐 더 죈다
2022-12-22 17:40:02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재산압류법 국회 통과
2022-12-08 17:55:18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재산 신속압류, 사실상 입법 성공
2022-12-08 06:00: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8[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