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버크 고함량·펙수클루 저함량 등재…급여기준 신설
- 이정환
- 2023-01-18 0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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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시행… 프로코라란은 표준치료 약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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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약 프로코라란정(성분명 이바브라딘)은 표준치료 약제로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가 추가된다.
위식도역류질환제 펙수클루정(성분명 펙수프라잔)은 저함량인 10mg 경구제 등 4개 품목이 신규 급여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정비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 예정일은 2월 1일이다.
◆우파다시티닙=린버크서방정 30mg 신규 등재가 예정되면서 해당 고시 품명에 '30mg'을 추가한다. 약제 별로 허가 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문구를 변경한다.
현재 등재된 15mg은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아토피피부염,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을 확보했다. 새로 등재되는 30mg은 아토피피부염과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에만 쓸 수 있다.
◆이바브라딘=복지부는 프로코라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표준치료 약제를 명확히 한다.
현재 이바브라딘 성분 경구제의 표준치료 약제는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 알도스테론 길항제다. 복지부는 여기에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를 추가한다.
◆펙수프라잔=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치료제 펙수프라잔은 10mg이 신규 등재를 앞두면서 급여기준이 정비된다.
펙수프라잔 10mg 경구제(펙수클루정10밀리그램 등) 4개 품목의 신규 등재 예정에 따라 기존 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하고, 약제 별 허가 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 별 허가 사항에 따른다는 사항을 기준에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허가 사항 범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각 약제 별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로 변경된다. 여기서 기준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를 말한다.
추가된 식약처 허가 사항인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의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펙수프라잔 함량에 따른 급여 범위가 명확해지게 됐다.
지난해 7월 등재된 펙수프라잔 40mg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쓰도록 허가됐다.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올해 2월 등재될 10mg 함량 제품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이 추가됐다. 해당 적응증으로 투여 시 급여가 아닌 본인 부담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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