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적발, 면허취소 고작 18%
- 김정주
- 2023-01-24 17:56: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영희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의사 33명중 5명·한의사 6명중 1명 불과
- "국민건강 사각지대 초래" 지적...솜방망이 처분에 정부 대책 마련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4"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5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6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7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8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9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 10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